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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 vs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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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상황: "어? 어? 하는 순간 꽝!" 사고의 정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학교 운동장처럼 보행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소에서, 차량이 후진하던 중 차량 후미 3m 이내 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입니다. 통합의 배경: 과거에는 일반 도로와 단지 내 도로를 엄격히 구분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도표 132(보행자 과실 강조)와 통합되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공간적 특성: 아파트나 학교는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으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운전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구역이죠. 물리적 상황: 후진 시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특히 차량 바로 뒤 3m 이내에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가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확인해라"라고 말합니다. 보행자의 행태: 보행자가 단순히 걷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차량의 후진 등화(후진등)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는지, 혹은 갑자기 차량 뒤로 뛰어들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2. 적용(비적용): "이럴 땐 적용하고, 이럴 땐 안 해요" 적용 대상: 이 기준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허용된 '비정형적인 도로'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 대학교 교정, 공용 주차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거리 기준: 차량 뒷부분으로부터 보행자까지의 거리가 3m 이내 일 때 적용합니다. 3m를 벗어나면 운전자가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과실 산정이 달라집니다. 비적용 사례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명확히 그려진 일반 간선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이 도표가 아닌 일반 무단횡단 도표를 적용합니다. 비적용 사례 (특수 상황): 보행자가 차량 밑에 숨어 있었다거나, 고의로 뛰어든 '자해 공갈' 수준의 사고라면 이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적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