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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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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를 벗어난 보행자 vs 차도를 달리는 자동차의 한판 승부! 1. 사고상황: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보행자의 위험한 외출 보도와 차도가 엄격히 구분된 도로. 원칙적으로 사람은 보도로, 차는 차도로 가야 하죠. 하지만 인생은 실전! 보행자가 보도를 두고 굳이 차도 측단(경계선에서 1m 이내)이나 심지어 차도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차도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이나 주차장 등 차도가 아닌 곳에서 튀어나오던 차량이 보행자를 쿵! 하고 충격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행자가 왜 차도로 내려왔느냐 입니다. 공사 중이라 길이 막혔나요? 아니면 그냥 앞사람을 추월하려고 잠시 내려왔나요? 이 '이유'가 과실 비율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2. 적용(비적용): "이 룰이 적용되는 판은 어디인가?" 이 규정은 보·차도 구분이 확실한 도로 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보도가 없는 골목길(이면도로)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또한, 보행자가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무단횡단'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차도 방향과 평행하게 걷고 있는 보행자 를 친 경우입니다. 적용: 보도가 있음에도 차도 측단(1m 이내)을 걷는 경우. 비적용: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보도가 아예 없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차가 들어온 경우(이건 차가 100% 잘못이죠!). 3. 기본과실 해설: "누가 더 잘못했나? 과실의 황금비율" 기본적으로 차도는 차의 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언제나 '약자 보호'가 우선이죠. 보행자가 보도를 벗어나 차도로 들어온 행위는 분명 잘못(과실)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 측단에 보일 경우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줄 '전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보도 옆 차도 측단(1m 이내)을 걷고 있었다면, 보행자에게도 약 10%의 기본 과실 을 묻습니다. 만약 1m를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