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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사 중 차도 통행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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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공사 중 차도 통행 보행자 사고의 모든 것] 1. 사고상황: "길이 없는데 어떡해요!" vs "여긴 차도라고요!" 사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공사 중이거나 적치물로 꽉 막혀버렸네요. 보행자는 '에잇, 잠시만 실례!' 하고 차도로 내려와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나 마주 오던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행자가 **'자발적'**으로 차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차도를 이용하게 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도라는 공간 특성상 보행자도 일반적인 보도 통행보다는 훨씬 높은 주의력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2. 적용(비적용): 이 룰이 적용되는 '진짜' 상황들 이 과실 비율이 적용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1항에서 말하는 사유란 보도가 파손되었거나, 공사 중이거나, 장애물로 인해 도저히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보도가 멀쩡한데 단순히 "여기가 지름길이라서", "택시 잡으려고" 차도로 내려왔다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행자 과실이 대폭 늘어나는 '무단횡단'이나 '차도보행'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차도의 가장자리로 붙어서 갔는지, 아니면 배짱 좋게 중앙으로 걸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수정 요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피할 공간이 전혀 없던 상황인지가 판가름의 기준이 됩니다. 3. 기본과실 해설: 차가 90% 잘못이라고요? 보통 이런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차량 90% : 보행자 10%로 시작합니다. "아니, 차도인데 왜 차가 더 많이 잘못인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