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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10m 이내 보행자 녹색신호 횡단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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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차량 vs 횡단보도 인근(10m) 보행자 사고 1. 사고상황: "횡단보도 바로 옆인데, 설마 치겠어?"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차량 신호는 적색 , 즉 정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직진이나 좌회전을 감행하죠. 이때 보행자는 횡단보도 '안'이 아니라 약 10m 이내의 근처 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녹색 또는 녹색 점멸 상태였고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안 건넜으니 무단횡단이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법규상 횡단보도 인근(통상 10m 이내)은 횡단보도의 연장선으로 보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매우 두텁게 적용합니다. 차량이 신호를 지켰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이죠. 2. 적용(비적용): "신호위반 vs 무단횡단, 누가 더 무거울까?" 이 사고의 핵심 적용 법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났다고 해서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여전히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항목의 적용 여부는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점이라면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빠질 수 있으나, '신호위반' 하나만으로도 운전자는 이미 'K.O'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보행자가 녹색 점멸에 건넜다면 신호 준수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3. 기본과실 해설: "10m의 대가, 보행자 과실이 생길까?" 자, 여기서 과실 비율의 밀당이 시작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 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과실이 100%이지만, 10m 부근 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통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