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외 장소 진입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
1. 사고상황: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당신, 누구세요?" 사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차량은 중앙선이 떡하니 그려진 정상적인 도로를 자기 길인 양 평화롭게 직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주유소, 주차장, 혹은 건물 진입로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B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슥~ 하고 도로 위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A는 "내 길이야!"를 외치며 달리고, B는 "나 좀 들어갈게!" 하며 진입하다가 쾅! 하고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곳은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B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 때 사고가 납니다. A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고, B 입장에서는 '언젠간 들어가야 할 길'이었겠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2. 적용(비적용): "너도 도로니? 난 아니야!" 이 기준이 적용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A가 달리는 곳은 '중앙선'이 명확히 설치된 도로여야 합니다. 그리고 B가 나오는 곳은 공식적인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출구 같은 '도로 외 장소'여야 하죠. 만약 B가 나오는 곳도 정식 교차로라면 이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B가 이미 도로에 완전히 진입해서 한참 직진 중이었는데 A가 뒤에서 박았다면? 그건 단순 추돌사고가 됩니다. 즉, 이 법리는 B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기본과실 해설: "들어오는 사람이 무조건 조심해야지!" 보험사나 법원은 왜 B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답이 있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B차량의 과실을 80% , 직진하던 A차량의 과실을 20%로 잡습니다. A는 "난 잘못 없는데?"라고 억울해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