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바로 위에 육교가 있는데 왜 밑으로 건너요?"
🚦 육교·지하도 부근 보행자 사고의 모든 것 1. 사고상황: "등 밑이 어둡다? 육교 밑이 위험하다!" 사고 상황은 전형적입니다. 보행자가 육교나 지하도를 눈앞에 두고도 "귀찮음"이라는 유혹에 빠져 차도로 뛰어드는 순간 발생하죠. 법적으로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란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직선거리 10m 이내 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운전자는 "설마 육교가 있는데 사람이 밑으로 지나가겠어?"라는 신뢰를 가지고 운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육교 밑이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아요. 다만,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 보행자의 책임이 훨씬 엄격하게 물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닌자'처럼 나타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죠. 2. 적용(비적용): "10m의 마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이 기준은 보차도 구분(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든 없든, 중앙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육교나 지하도 입구로부터 10m 이내 에서 발생한 사고. 비적용(수정): 만약 사고 지점이 육교에서 10~30m 떨어져 있다면? 이때는 기본 과실에 보행자 과실을 10% 더 얹어줍니다. "조금 멀리서 건넜으니 더 조심했어야지!"라는 논리죠. 완전 비적용: 30m를 벗어나면 아예 일반적인 '무단횡단'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육교 부근 사고라는 특수성보다는 일반적인 도로 횡단 사고로 취급받게 됩니다. 3. 기본과실 해설: "보행자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의 기본 과실이 보통 20~30%에서 시작한다면, 육교 밑 사고는 보행자 과실 40~50%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